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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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