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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연도의 기준시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728 | 양도 | 1995-12-01
[사건번호]

국심1995서2728 (1995.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변경된 기준시가를 알지 못하여 과소신고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구0672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동읍 OO리 OOOOO 소재 토지 226.13㎡와 같은곳 OOOOOO 소재 토지 59.66㎡(이하 위의 두 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7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당 180,000원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 204,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는 93.9.20 경정되었으므로 경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4.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88,2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3.1.27 양도한 후 94.5.31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4,462,840원을 확정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한 반면,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경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기준시가가 경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경정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당초 기준시가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년도의 기준시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액이 변경된 기준시가에 미달됨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년도의 기준시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시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기준시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새로운 기준시가”라 함은 그 평가기준일을 달리하여 새로이 평가한 기준시가를 뜻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의 변동없이 당초 기준시가의 평가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결정한 기준시가는 위 새로운 기준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95구672, 95.6.23)할 것이고, 당초 기준시가의 평가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결정한 기준시가가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기준시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공시지가가 그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취지 : 대법원 판례 94.6.14, 93누19566)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93.9.20 경정된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의 경정결정은 93.9.20에 있었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94.5.31에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변경된 기준시가를 알지 못하여 과소신고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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