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4:06경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사우나 안에서 목욕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고 있던 수건에 손을 대며 "이쁘다, 어디 살아 "라고 말을 하며 수건으로 가리고 있던 그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3회 치면서 사타구니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