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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202682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설ㆍ공급한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대구 북구 B(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함) 201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81,93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5.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6,680,000원, 월 임료를 395,460원, 계약기간을 2012. 11. 1. ~ 2014. 10. 31.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2014. 10. 29. 임대차보증금을 38,440,000원, 월 임료를 309,640원, 계약기간을 2014. 11. 1. ~ 2015. 10. 31.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의무기간 5년이 2015. 10. 31. 종료됨에 따라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우선분양전환대상자와 사이에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5. 9. 17. 분양전환안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 심사 및 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주택소유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수령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2010. 10. 25. 입주한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을 제5, 6호증). 전입일 전입주소 전입신고기간 2003. 6. 3. 대구 수성구 C 305-1501 2011. 3. 14. 경산시 D 101-205 2012. 8. 23. 이 사건 임대주택 21일 2012. 9. 11. 경산시 D 101-205 2012. 10. 23. 이 사건 임대주택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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