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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8 2013노26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H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원심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고,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법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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