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19: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2~3 회 가량 점프를 하면서 보닛을 걷어 차, 수리 비 572,7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제대로 붙어 보자,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G의 배 부위를 때리고, G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