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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 강릉시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강릉시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130,000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위 업소의 인테리어를 해 준 업자를 통해 알게 된 실내 인테리어업자 B에게 위 가게의 실업주로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위 ‘E’ 가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대신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2014. 10. 29. 13:56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위 ‘E’ 가게에서 위 A으로부터 대신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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