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60921
외상매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23,03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에게 ‘C 공사’, ‘D제품 a/s' 등 명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2. 11. 27. 현재 미수대금 87,723,03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87,723,0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인 E이 세무처리를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회사인데 현 대표이사인 F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미수대금 청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