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25 (1993.12.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재료 가공매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1993.5.19.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177,522,630원 및 동방위세 35,681,010원,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08,453,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0년도 종합소득세등에 대하여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 내용대로 서면심리결정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원재료비 479,000,000원을 증빙없이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하는 등 소득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처분청이 부인한 위 원재료비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었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처분은 위와 같이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증빙불비등 가공경비로 확인된 원재료비 540,000,000원은 청구인이 계상한 총필요경비 1,017,086,295원의 53.09%이고 소득금액도 무기장시에 적용되는 추계소득금액 보다 54.3%나 높게 산정되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경우 비록 서면심리에 의하여 소득세가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원재료를 가공매입,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원재료 가공매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이 있게된 경위는 청구인이 서울시 OO동에 신축중이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특별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위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거액의 탈루가 있는 사실을 발견함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부인된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정된 후의 총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추계조사결정시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 보다 높다는 사유를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이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상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 부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수입금액의 신고 또는 기장 누락이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만이 누락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가공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필요경비중에서 가공경비등을 제거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실지의 필요경비 부분이 남게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가공경비등을 제거하고 난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