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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45 | 지방 | 2015-02-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45 (2015.02.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주 문]

OOO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18. OOO 답 3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4.2.25.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10.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소지 관내 농지인 OOO 전 79㎡(이하 “이 건 제1농지”라 한다)를 2012.2.6. 경매로 취득하여 2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관외 지역 농지로는 2007.4.20.부터 OOO 답 1,018㎡(이하 “이 건 제2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자경하고 있는 64세의 농업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는 농지 취득에 따라 농지가 일정면적 이상 초과될 시에 초과된 면적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작을 하여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점에 경작하는 이 건 제1농지의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은 부당하며,

또한, 농지의 위치, 도로조건, 형세, 방향 등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달라 취득세 과세표준도 면적기준이 아닌 취득금액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이 건 제1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이고, 쟁점농지는 OOO으로 5배정도 높으며, 쟁점농지와 개별공시지가 대비 면적 환산 시에 이 건 제1농지는 실질적으로 38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범위, 농지취득 목적, 감면대상의 토지·지역·규모 등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행위는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바,이 건제2농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와 약 55킬로 떨어져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경작농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인 OOO 전 1,412㎡(이하 “이 건 제3농지”라 한다)와 OOO 도로 29.2㎡는 계속 잡종지로 이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고,이 건 제1농지(79㎡)의 경작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 농업인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농민인 농업인으로서의 경작 기준을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볼 수 있어 2년 이상 경작한 이 건 제1농지의 면적은 농업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여 농민이 작물을 경작하고자 또 다른 토지를 취득할 때 지방세의 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청구인이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및 이 건 제1농지부터 제3농지까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제1농지부터 제3농지까지에 대한 자경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제1농지는 2012.2.6. 경매로 취득하였고, OOO(도로, 29.2㎡)의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2012.6.1.부터 2014.12.31.까지 유상사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였다.

(나) 이 건 제2농지는 1987.1.9.부터 소유하였고, OOO으로부터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2008년도만 수령하고, 2009년도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미수령하였으며, OOO 소재 OOO법인으로부터 2012년에 OOO, 2013년에 OOO의 수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1987.8.17. 취득한 이 건 제3농지는 청구인이 휴경중이라고 하나, 위성사진에는 야적장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 전에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범위 기준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에서 「농지법」과 별도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의 범위와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은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이 건과 같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716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의 경작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이 없고, 일정규모 초과면적에 대하여만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바 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이 건 제1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주소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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