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에 인치된 후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2명의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격적 행동을 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씩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퇴거불응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온 점, 기록에서 드러나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력화할 의도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갖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