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8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