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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처분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계산의 적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755 | 법인 | 1998-08-29
[사건번호]

국심1998경0755 (1998.08.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거나 기업이미지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2000서1615

[주 문]

남동세무서장은 1997.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사업연도~1994사업연도중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 합계64,978,720원(1992사업연도 법인세 15,217,160원, 1993사업연도법인세 26,189,47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505,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7,000원)의 부과처분중 1992사업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및 1993사업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각143,742,318원, 213,957,989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감사원의 1997.6.23~7.8까지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OO크레디트카드(이하 ‘쟁점카드’라 한다)” 가입자중 거래실적우수자에 대하여 1992.2.17~1994.9.17사이에 6회에 걸쳐 커피포트등 7종의 물품(가액 135,660,000원 : 이하 “쟁점금품” 이라 한다)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한 뒤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10.1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연도~1994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64,978,720원(1992사업연도 법인세 15,217,16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26,189,47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505,0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 영업인가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동 회원에 대한 판매촉진책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연 2회(명절) 가계에 필요한 사은품을 주기로 약정하고 팜플렛과 회원가입안내문을 통하여 이를 홍보한 뒤 그에 따라 쟁점금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계산한 뒤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비록 쟁점금품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도 한도초과액만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지정기부금한도액도 증가시켜 동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처분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금품은 청구법인의 모든 고객인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쟁점카드소유자인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품을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잘못 결정결의하였음을 시인하고 그 후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이는 처분청의 의견서내용(예비적 청구와 동일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나 당심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쟁점금품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 당초처분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계산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인 반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대법원 92누16249, 1993.9.14 같은 뜻임)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금품의 지급내역은 별지의 표 1과 같고 쟁점카드의 홍보전단 및 입회신청서상의 가입조건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입조건이 연령조건, 대상지역, 신청 및 보증절차, 대상직종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품을 쟁점카드가입자중 일정기준이상의 우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품은 그 지출의 목적이 입회자격이 연령조건, 대상지역, 신청 및 보증절차, 대상직종 등으로 제한된 쟁점카드가입자중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이상에 해당되는 우수한 회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거나 기업이미지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광고선전비로 볼 바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뒤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금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 및 199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처분시 쟁점금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지정기부금 한도액도 1992사업연도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라 그만큼 증가(1992사업연도 소득금액 : 1,170,468,507원→1,197,312,760원 /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 : 2,082,357,008원→2,131,757,008원)시켜 재계산(1992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 141,863,220원→143,742,318원 / 1993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 210,499,989원→213,957,989원)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1992사업연도 : 1,879,098원, 1993사업연도 3,458,000원)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동 한도초과액이 과다계산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도 위와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심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한 바, 따라서 처분청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 1) 쟁점금품의 지급내역

구분

일 자

품 목

단 가

수 량

금 액

수 령 대 상 자

구정

’92.2.17

찜기세트

9,900

1,800

17,820,000

’91년 하반기 800,000원이상 입금자

추석

’92.9.18

체중기

8,800

1,000

8,800,000

’92년 상반기 900,000원이상 입금자

커피포트

11,000

950

10,450,000

소 계

37,070,000

구정

’93.1.18

곰 솥

2,300

10,000

23,000,000

’92년 하반기 1,000,000원이상 입금자

추석

’93.8.23

썬버너

2,400

11,000

26,400,000

’93년 상반기 1,000,000원이상 입금자

소 계

49,400,000

구정

’94.1.31

펄프청소기

2,900

8,600

24,940,000

’93년 하반기 900,000원이상 입금자

추석

’94.9.17

냄 비

2,500

9,700

24,250,000

’94년 상반기 1,100,000원이상 입금자

소 계

49,190,000

(표 2) 쟁점카드의 입회자격

구 분

내 용

입 회 요 령

남자 : 만 24세이상, 여자 : 만 20세이상

입 회 대 상

인천 및 부천내 직장근무 및 생활거주하시는 분

신 청 및

보 증 설 정

직장인 신청시 : 보증 유자격자 1인설정

주부명의 신청시 : 배우자보증 + 보증 1인설정

입회신청 대상직종

1) 법인체(주식회사) 근무하시는 정규직원

2) 국영기업체 및 공무원계통에 근무하시는 정규직원

3)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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