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16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8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8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