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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2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68,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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