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504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25. 원고가 반월농협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6. 11. 21.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채권압류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두2522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