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4:35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북단양 IC 앞 삼거리에서 각기농협 주유소 공터로 진입하였다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트랙터 화물칸에 수문 철구조물을 적재하고 후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수문 철구조물 측면으로 마침 적성면 방면에서 매포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관절운동이나 보행이 불가능한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