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610 (1996.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2㎡ 및 위 대지상 주택 66.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29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3,2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거주기간: 88.6.30~91.7.21)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2.16부터 91.6.3까지 2년 4개월동안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3개월(88.4.29~91.7.22)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약 2년 4개월(89.2.16~91.6.3)간 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실거주 기간이 88.6.30부터 91.7.21까지 3년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신력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전입한날이 89.2.16일이나 이보다 7개월이전인 88.6.30일에 이미 전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 인우보증서 이외에 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