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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28.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7.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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