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11 | 소득 | 2012-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111 (2012.11.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제로는 청구인이 OOO만 수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경우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재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2월 하순경 OOOOO OOO OOO에 있는 OOO 사무실에서, OOO경찰서에서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내사중인 OOO 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ㅇㅇ으로부터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OOO원을 받고, 2008.3.20.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79-**-109139)로 OOO원을 송금 받아 총 OOO원(이하 “쟁점알선수재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의 OOO, 2011.6.2.)을 제출받아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6.11.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형사판결이 확정이 되었지만,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OOO원이나 수사관이 쟁점알선수재금액을받은 것으로 인정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회유에 따라인정해 준 것 뿐이고 실지로는 OOO원을 알선수재대가로 받았고, 알선수재금액인 OOO원이 전부 추징되어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알선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받은 돈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쟁점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추징금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알선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2011.6.2.선고)에서, 청구인은 2008년 2월 하순경 OOO경찰서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내사가 진행 중인 OOO주식회사 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ㅇㅇ으로부터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OOO원을 받았으며, 2008.3.20. 김ㅇㅇ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79-**-109139)로 OOO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OOO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같은 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OOO원이고 쟁점알선수재금액에 대하여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원만 수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알선수재금액이 전부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경우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임)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2433, 2011.09.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