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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66 | 양도 | 1991-11-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966 (1991.11.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일 미확인시 등기부상 접수일이 양도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3.8.3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62㎡ 및 주택 113.09㎡(이하 “이 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0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건외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전한 후 이 건 주택을 89.9.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고, 청구인이 동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760호, 88.8.2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8.8.25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74,040원 및 동 방위세 3,343,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4 이의신청, 91.6.7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73.8.3 취득하여 15년간 살다가 88.7.5 청구외 OOO에게 금 90,5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6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89.9.18에 경료해주었는 바,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을 수령한 88.8.6임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88.8.6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고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73.8.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0 이 건외 아파트를 취득하여 같은 날 동 아파트로 이주한 후 이 건 주택을 89년 중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760호, 88.8.25) 제3항(경과조치)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규칙시행일(88.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88.8.6(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날)임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니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주택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6 잔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소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동인이 이 건 주택의 소개인이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접수일인 89.9.18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760호)의 개정시행일인 88.8.25부터 1년이 경과된 89.9.18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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