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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3359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60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150만 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원고 B의 물적 손해인 수리비 및 차량대차비용 76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도,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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