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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8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23:54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단속 경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8번), 수사보고( 혈액 감정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최근 10년 내에 범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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