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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05:59 경 구리시 교문동 꽃 길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50 티 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8%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 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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