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 근로자로서 네팔인인 피해자 D(25세)이 퇴근일자가 잘못 기재된 출퇴근카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4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