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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144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저녁경부터 2012. 2. 1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201동 803호 약 31평형 아파트에서, D이 E 등 딜러 3명과 경리 직원, 주방 직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F, G 등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카지노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손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에게 손님 유치 방법, 직원 관리 방법, 수익 배분 방법 등 도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위 D이 손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롤링업자(도박장 손님 모집책) 4명을 소개시켜줌으로써 위 D의 도박개방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정범과의 처벌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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