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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4고정27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하남시 D에 있는 3층 펜션건물을 임차한 후, 위 펜션 2층 큰방에 대형 탁자 3개를 연결하고 그 위에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천을 덮어 게임에 필요한 시설 및 환전시 필요한 현금, 트럼프 카드, 베팅에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지인들을 통하여 도박에 참가할 행위자를 모집하여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딜러가 트럼프카드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참가자들이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참가자들의 선택에 따라 각 패에 1장 내지 2장의 카드를 더 배분한 후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참가자들이 가져가는 금액 중 일정 부분을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1. 13:30경까지 B 등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서 속칭 ‘문방’(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인 E, F, G에게 망을 보거나 손님들을 위해 담배나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도록 지시, 관리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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