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2 2019가단2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88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2. 8. 원고 및 그 모인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6546)은 같은 해

5.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하면216, 2014하단216)은 2015. 8. 11.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와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2883)은 2016.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0. 3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5,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