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544 (2011.11.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계열의 학교법인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면서 학교용 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기존의 학교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기존의 학교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취득행위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1.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612,5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대도시 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356,870원,농어촌특별세 12,135,680원, 등록세 144,930,810원, 지방교육세 26,772,110원, 합계 305,195,470원을 2011.4.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11.20. 학교법인 OOO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리되면서 청구법인이 운영하게 될 OOO와 관련된 일체의 조직과 재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비영리법인의 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으로서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립학교법의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분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경우 주주 및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에서 분할하는 방법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OOO와는 별도로 설립된 학교법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무상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이하 생략)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이하 생략)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이하생략)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하 생략)
5. 6. 생략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이하 생략)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이하 생략)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9.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31.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를 받아 학교법인 OOO으로 신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OOO이고, 자산총액은 OOO이며, 설치학교는 OOO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20. OOO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와 OOO을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이 2008.3.1. OOO을 주 소재지로 하여 개교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토지·건축물 및 일부 토지(3997.35㎡)를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인근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는대부분 임야 상태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사실상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과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2006.8.10. OOO에 부과 고지하였으며, OOO는 위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장관은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OO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규정한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이 관할교육청에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조직과 재산을OOO로부터 단순히 이전받으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취득행위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같은 뜻), 등록세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대법원2002.6.28.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3년 이내에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OOO와는 별도로 설립된 점, 형식적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서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면서 OOO의 학교용 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가 이 건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OOO가 이 건 토지를취득한 것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취득행위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취득·등기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