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7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3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