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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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