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278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