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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17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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