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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4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8.자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1. 8.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발자국 소리와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집에 들어온 사람이 1명인지 2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 피고인, C 세 명이 모두 2019. 1. 8. 15:40경 호텔에서 K3 차량을 타고 나갔다가 같은 날 19:21 다시 호텔로 들어오는 장면이 호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나, A는 ‘피고인이 카지노에 간다고 하여 중간에 내려주었고, C과 위 범행을 한 후 호텔로 돌아오다가 피고인을 다시 태워서 같이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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