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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3 2017가단65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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