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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5다2228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1 토지목록 순번 10 내지 13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이 정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지소, 농도, 수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분할 및 지목 변경 시점부터 도로 또는 하천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1 토지목록 순번 1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 경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1 토지목록 순번 10 내지 13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천안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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