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1 2012고정21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양재점'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족탕시설, 탈의실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발, 허리, 어깨, 등, 목 부위 등을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22,000원 내지 165,000원을 받음으로써,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