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16 (1999.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4.3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6.9.18 물납신청과 함께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용도 및 증빙이 불비한 사채 55,000,000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60,430,760원을 고지하였다(1999. 6.25 심사결정에서 9,189,672원 감액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2.9.26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했던 사업자로서 1993년 4월 그 다세대주택 준공후 11세대 중 6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5세대는 주택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상태에서 중병(간암)을 앓게 되어 빚만 졌던 것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전세 놓아 그 원금과 사채 70,000,000원으로 다세대주택 건축비를 지불하였다
따라서 위 채무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채무가 아니고 그 금액도 1억원 미만임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용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채무는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시제로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183,000,000원 중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외 3인의 전세금 113,000,000원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설계비 및 감리비 등 15,000,000원만 채무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닌 사채로 그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가공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92.9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생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설계·감리비를 포함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갚지 못하였고 청구외 OOO도 외삼촌인 피상속인이 간암투병 중이라 강력하게 변제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차용금증서 및 채권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1999.1.7 작성한 채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인 OOO이 다세대주택(11세대)을 건축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차용하였는 바(채권금액 7천만원), 그동안 다세대주택이 예정대로 매각되지 않아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1992.9.20 그 채권액 7천만원에 대해 차용금증서를 받고 추후 근저당설정 등 법적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의거 1996.1.19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초구 OO동 OOOOOO 임야 10,053㎡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1992.9.20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원금변제기일을 1993.9.30로 표기되어 있으나 약정이자율이나 이자지급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② 청구외 OOO는 쟁점채무의 변제기일(1993.3.30)이 훨씬 지난 후인 1996.1.19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서도 상속인(청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채무자금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며 ③ 청구인(상속인) 또한 변제기일이 1993.9.30일인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쟁점채무 부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2년이내의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아님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 명세
성 명 | 주 소 | 비 고 |
OOO |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 | 처 |
OOO | 상 동 | 자 |
OOO | 상 동 | 자 |
OOO |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OO OOOOOOOO | 자 |
OOO |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 OOOOOO OOOOOOOO |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