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3.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09. 1.말 18: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2. 19. 1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실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8.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