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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B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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