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7 2018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