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3: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유역 부근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1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동사거리 부근을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핸들을 급히 꺾어 택시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