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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7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 상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9. 25. 10:50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의 청소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빵을 먹던 중 빵이 목에 걸려 피고인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대로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세게 잡아당기고 성기를 발기한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4매,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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