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1484 (1991.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 아들에게 육영사업 사용조건으로 토지 소유권이전함은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3 전처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합의하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대금수수없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5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이 당시 고령이며 불치병 치료중인 그녀의 부친 OOO의 사후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배에 따른 분쟁에 미리 대비하고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재산이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고, 등기이전수속절차 및 등기비용부담등도 청구외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아무런 대가나 이익도 받은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처 OOO의 부친)로부터 89.2.23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외 OOO와 상속인이 될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대가를 받거나 권리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0.5.25 확인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말이 “아버지 OOO가 땅을 OOO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본인은 받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어서 일차 거절하였으나 정 그렇다면 동 부동산을 “유치원이나 육성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본인 앞으로 명의를 넘겨두는 것은 찬성”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사실상 증여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전처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89.2.23 이전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명의도용일 뿐이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 이외에는 전혀 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살피건대, 청구인이 90.5.25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의사소통이 있었고, 일차 수증을 거절하였지만 유치원이나 육영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실질적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어야만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무상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