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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69 | 양도 | 1990-11-08
[사건번호]

국심1990서1869 (199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그 지상주택과 별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87.10.20 자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양도일 현재 소유하였던 현 거주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동 주택의 취득일(86.8.6)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토지가 그 지상주택과 별도로 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2.16 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0,960원 및 동 방위세 225,09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89.12.2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O의로 된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의 대지 233.1평방미터가 87.10.26 자로 청구외 OOO외 1인 O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6 자로 청구인들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0,950원 및 동 방위세 225,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인 강남세무서장은 토지만을 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지상주택 177.1평방미터를 76.11.22 취득하여 87.10.26 양도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유하였고 또한 동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O백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건물은 그대로 둔 체 토지만을 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토지와 건물의 등기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건물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 건물과 토지의 양도시기가 다른 것은 매수자측의 건물등기이전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거증 및 지상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었든 사실에 대한 거증과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현재 각 주소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89.12.25 사망한 OOO이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의 부동산(대지: 233평방미터, 건물: 177평방미터)을 76.11.22 취득한 후 그 중 대지가 등기부상 87.10.2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부상 건물은 88.7.5 자로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지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건물과 대지의 양도시기가 다르게 된 것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실지는 10년동안이나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87.10.26 피상속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건 토지와 지상건물의 거래내용을 보면, 등기부상에는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76.11.22 동시에 취득한 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는 87.10.26에, 건물은 88.7.5 자로 각 각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8.31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양수자인 OOO외 1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2억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소개인은 OOO의 OOO로 되어 있음), 소개인 청구외 OOO도 피상속인 가족이 수년간 살던 대지와 주택을 함께 OOO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만 먼저 등기이전하고 건물은 후에 이전하였다고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는 점, 양수자인 OOO도 87년도에 OO동 OO OOOOO 소재 대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만을 먼저 이전등기하고 주택은 철거후 신축할 계획으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신축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나중에 건물도 등기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양수인 OOO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88.7.2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와 건물은 같은시기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지상주택에서 실지 1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이들의 주택 소유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거주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처인 OOO(동인은 77.1.27부터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84.4.4 자녀들과 한세대를 구성함)를 제외한 전가족(피상속인과 자녀3인)이 78.3.10부터 84.4.3까지 이건 토지의 지상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3인) 모두가 84.4.4 OOO의 주소지인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 OOOO로 퇴거한 후에는 피상속인 단독으로 계속 있다가 88.5.26 자로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O의로 취득(86.8.6)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 OOOOO(청구인들은 88.5.19 동 아파트로 전입함)로 주소를 옮긴 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지상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점 이후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O의 주택 소유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O의 주택 소유는 이건 토지의 지상주택과 현재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여타의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첨부된 상속재산 O세서에도 현재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 타주택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던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소유주를 보면(기간: 77.1.27~88.5.18) 77.1.27부터 84.4.4까지의 주소지(O동 OO OOOO와 O동 OO OOO)의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84.4.5부터 88.5.18까지의 주소지(OOO동 OOOOO OO OOOO, 동 OOOOO OOO OOOO, 동 OOOOO OO OOOO)의 건물은 아파트로서 건물주는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제3자 O의임이 각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O의주택은 이 건 토지의 지상주택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밖에 없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가 그 지상주택과 별도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87.10.20 자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위 양도일 현재 소유하였던 현 거주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동 주택의 취득일(86.8.6)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은 전시 법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그 지상주택과 별도로 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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