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375 (2012.03.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3층을 청구법인의 임원실, 관리부, 영업부, 디자인실 등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1.30. OOO의 부동산(토지:1,736.5㎡, 건축물:2,293.2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6.10 위 지상에도시형공장 건축물을 증축(연면적 3,055,2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하여본점사무소를 이전한 후
나. 임대부분(4~6층)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반세율(2%)로, 도시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1~2층)은 OOO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1~2층은 인쇄 및 출판 등의도시형공장으로, 3층은 본점사무실로, 4~6층은 스튜디오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층 본점사무실 사용면적 중 1~2층 도시형공장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은 감면하고,4~6층 임대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과 부속토지는 중과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5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1.1.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인 OOO에서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인쇄 및 출판업, 광고물 제작업 등 사업을 영위하다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수도권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본점사무실에 대한중과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과의 매출액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1,2층은 도시형공장으로, 3층은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4~6층은 주식회사 OOO 등의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의본점사무실면적 중 중과제외업종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법인이 법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조에서“중과제외업종”이라한다)과 중과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중과제외업종(1~2층, 인쇄공장)과 중과대상업종(4~6층, 임대)이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본점사무실을 겸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과면적산정은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의본점사무실에서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겸업하는 경우 본점사무실의취득세 중과세 면적 산정에 있어,사용면적비율로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 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⑧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0.6.29.광고대행업과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판매업촉진사업, 부동산 임대차 및 기타 제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2009.1.30. 본점사무소 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6.10. 위 지상에도시형공장 건축물을 증축하여 2010.6.25.증축건축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축물을 <표1>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층 본점사무실 사용면적 중 1~2층 도시형공장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은 감면하고, 4~6층 임대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사용현황
(2)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억내에서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 같은 과밀억제권억내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이 아닌 단순 사무실 이전에 불과한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과,
본점사무실에 대한 중과세 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과의 매출액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그 중과취지가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및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OOOOO OOO OOOOOOOOO-OOOO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표1>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본점사무실에 대한 중과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과의 매출액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세의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심사결정사례OOO에서도 1동의 건물 또는 일단의 구획내에서 중과세업종과 제외업종이 명백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용도는 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4~6층, 임대)이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본점사무실을 겸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 면적산정은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에 대해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고지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