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214 (200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임이 확인되므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74㎡와 위 지상건물 262.4㎡ 및 주택 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5.23.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1998.7.10.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대지 274㎡가 1998.7.1.자로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1998.7.10.자로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1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65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5.13. 매수법인에게 실지로 양도(인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 등기와 잔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이 날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날짜를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없다면 매수법인이 신축한 OOOOO오피스텔 상가건물 중 1층 225.46㎡를 양도대금조로 대물변제받은 날인 1995.2.14.을 실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중 주택 63.7㎡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1998.7.1.이 양도일로 나타나고 있고, 1993.5.13.을 양도일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고, 1995.2.14.자 분양계약서는 쟁점부동산과의 관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4.10.자로 단독주택(48.6㎡)을 취득하여 2000.6.28.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
다. 판단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시기를 1993.5.14. 또는 1995.2.24.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1998.7.1.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라는 입장인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9.11.11.자로 포천군수가 발행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상가와 주택은 1984.5.29.자로 준공되었다가 1993.10.25.자로 멸실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1993.5.13.자로 포천군수가 발행한 대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대지 274㎡를 공동건축물설립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사용승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1995.2.24.자로 작성된 "OOOOOOO상가분양계약서"[매도자 : 매수법인, 매수자 : 청구인, 시공자 : OO건설산업(주)]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OOOOO상가 1층 153호(225.46㎡)를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에게 분양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1998.7.1.자로 작성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대지 542㎡분의 274㎡(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와 매수법인이 신축한 OOOOO상가 1층 48호, 49호, 53호를 평가액이 같은 것으로 하고 명도일자는 계약일자로 하여 상호 이전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1997.4.18.자로 의정부세무서장이 발행·교부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1997.1.1.을 개업일로 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제15580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은 1998.7.1.자로 교환을 원인일로 하여 1998.7.10.자로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실지로 인계한 1993.5.13.을 실지 양도일로 하거나, 매수법인이 신축한 OOOOO상가 1층(225.46㎡)을 매매대금조로 받은 1995.2.24.을 실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매매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멸실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대지사용승낙서상 사용자와 매수법인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날짜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날을 실지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제시된 OOOO프라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하겠는 바,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교환내역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이전일인 1998.7.10.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우리 심판부에 제출한 2000.6.28.자 전산출력자료인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4.10.자로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리 OOO소재 단독주택 48.6㎡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임이 확인되므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