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876 (2011.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착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3709 / 조심2009서275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15,2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7.12.5. OOOOO OO OOO OOO 전 1,742㎡, 같은 동 산 101-1 임야 7,7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 받아 보유하던 중 2006.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 195백만원, 취득가액 45백만원, 양도소득세액 1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15.~10.31. 기간동안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80백만원, 취득가액은 45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1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거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이해한 법령해석의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것을 사업용토지로 변경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1987.12.5.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 받아 보유하던 중 2006.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80백만원, 취득가액은 45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 OO)
(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 외 1인이 토지보상금 문제로 수용기관인 OOOOOOOOO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실거래계약서와 관련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 외 1인이 취득가액을 68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80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961.3.31.과 1979.6.12. 취득한 후 1987.12.5.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바, 1969.1.31. OOOOO OO OOOO OOO 주소 등록한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3,138천원임에도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13,336천원으로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둘째,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를 신설한 취지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보다 높다 하더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양도자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당초부터 성실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 등의 조사를 위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이를 착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중3709, 2009.2.27.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착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68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2009서2757, 2010.6.15.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