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030 (1989.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 OO 소재 답 1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5.4.10. 취득, 88.4.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47,950원 및 동 방위세 284,7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5,000원에 취득하여 2,87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7.4. 심사청구를 거쳐 8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전인 89.5.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2,875,000원은 기준시가 8,841,030원보다 너무 낮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