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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마약 범죄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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